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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가단119506
증권
주문

1. 피고는,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을 2018. 7. 18. C에게 증여하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년경 반도체 설계, 개발,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D(이하 주식회사는 최초 표시를 제외하고는 주식회사를 생략한다)를 설립하여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로서 D를 운영하였고, 피고는 2009. 1.경 D에 입사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등 D 직원 4인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D 주식을 증여하였는데 피고에게는 2013. 11. 30. D 주식 8,000주(지분율 2%)를 증여하였다

(갑 제1호증). 다.

피고는 2014. 12. 31. 상장 전 퇴사시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 주식 8,000주를 무상으로 증여하겠다고 서약하였다

(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서약’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7. 5. 31.경 D에서 퇴사하였고, 당시 D는 상장되지 않았다.

마. D는 2015. 12. 29. 마이크로컨트롤러 사업을 분할하여 E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D는 제조 및 판매 사업을 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주식은 D 주식 2,800주(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과 E 주식 5,200주(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가 되었다.

다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주식(이하 최초 D 주식 8,000주일 때 주식과 현재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주식일 때 주식을 모두 편의상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은 아직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8,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상장 전 D를 퇴사할 경우 원고로부터 증여 받은 이 사건 주식을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겠다는 이 사건 서약을 하였고, 상장 전 D를 퇴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7. 18. 원고가 지정하는 C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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