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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3 2017가단50746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과 D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제1의 2 내지 4항 기재 각 양도양수계약 및 D가 피고...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4. 4. 16. D를 상대로 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단66042호 임대차보증금 사건에서, D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주문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4. 9. 3. D를 상대로 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카확320호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에서, 위 당사자 사이의 위 가.

항 기재 판결에 의하여 D가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4,632,440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D는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채권 또는 주식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약속어음의 발행행위를 하였다.

별지

목록 제2의 1항 기재 약속어음 발행일인 2014. 12. 3. 무렵 D는 아래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였고, D는 그 이후 별달리 적극 재산을 취득한 바 없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거나 별지 목록 제2의 2 내지 6항 기재와 같이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등으로 점점 소극 재산이 더욱 증가하였다.

D는 그 무렵 신용불량자로 금융기관과 대출 등 거래를 할 수 없고 의료보험료를 내지 않아 의료보험도 유지하지 못하였다.

[적극 재산] ① 주식회사 E 주식 약 6억 원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2564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은 위 주식의 시가가 16억 원 상당이므로, D가 2016. 7. 15. 별지 목록 제1의 4항과 같이 위 주식을 양도하기 이전까지는 무자력상태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F가 피고 B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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