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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167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7. 3. 13. 21:15 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 평소 주차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이웃인 피해자 C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 싸가지 없는 놈 아, 어른 앞에서 담배를 피우냐.

”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며, 손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담배를 쳐서 떨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을 1 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5. 25.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를 통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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