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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21 2013고단504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6. 19. 12:40경 화성시 반송동 흥보관삼거리 '모박사부대찌게'앞 도로 2차 선상에서 좌회전신호를 대기 중인 피해자 B(39세)가 차량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양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2013. 7. 11.경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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