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 23:55 경, 피고인이 서울 강남구 B 앞 성수 대교 남단 사거리 도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정차한 채 운전석에서 잠이 들어 있었고, 당시 피고인의 얼굴이 붉은 상태이었으며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강남경찰서 E 파출소에 임의 동행되어 경장 F 등으로부터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단속 경위 서, 각 수사보고( 순 번 제 6번, 제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과거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술을 마신 식당에서 나온 후부터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발생 당시 술을 상당히 많이 먹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음주 운전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공무수행을 방해한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