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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991 판결
[파면처분무효확인][공1992.2.15.(914),650]
판시사항

가. 취업규칙 등에 징계처분을 당한 근로자는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기한 내에 시말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징계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나. 시말서 불제출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징계종류 중 가장 무거운 파면처분을 선택한 것이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가. 취업규칙 등에 징계처분을 당한 근로자는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시말서의 불제출은 그 자체가 사용자의 업무상 정당한 명령을 거부한 것으로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시말서 제출을 통보받은 근로자들이 기한 내에 시말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은 징계사유가 된다.

나. 징계사유가 종전 징계처분에 뒤따르는 시말서 불제출이라는 가벼운 비위인 데다가 징계대상 근로자들이 기한 후에라도 시말서를 제출하려 하였던 점이나 그 제출하기까지의 경위 등에 비추어 위 징계사유에 대하여 징계종류 중 가장 무거운 파면처분을 선택한 것은 그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용일

피고,상고인

재단법인 현대사회연구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기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 연구소의 연구원인 원고들이 연구보고서의 인쇄를 의뢰하기 이전에 피고 연구소 소장으로부터 그 제작의뢰서의 결재를 얻고 동시에 연구 보고서 원고에 대하여 소외 도홍렬과 소장의 최종검토를 받으며 선배포계획에 관한 기본계획을 소장에게 보고한 후에야 인쇄부수를 확정하도록 하라는 내용의 피고 연구소 소장의 업무지시에 위반하였음을 사유로 하여(원고 1은 위 업무지시위반 외에도 허위보고한 것을 사유로 하여) 피고연구소가 1988.8.24. 원고 1에 대하여는 3개월 간 봉급 5퍼센트의 감봉 및 견책, 원고 2에 대하여는 견책의 각 징계처분을 하고, 아울러 견책처분을 한 경우 피징계자로 하여금 시말서를 제출케 함으로써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피고 연구소의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위 견책처분에 따른 시말서를 같은 달 26. 12:00까지 작성, 제출할 것을 통고한 사실, 원고들이 시말서를 같은 달 26. 11:00경에 각 제출하였으나 그 내용이 사안의 전말을 설명한 내용에 그치자 피고 연구소 소장은 이를 위 견책처분에 따른 시말서 제출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시말서를 반려한 후 같은 달 27. 12:00까지 회개하는 내용을 담은 시말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원고들에게 통보한 사실, 원고들이 위 지정된 기한까지 위와 같은 내용의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피고로부터 같은 달 30. 11:00에 개최되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자 같은 달 29. 18:30경에 이르러 비로소 반성의 내용이 담긴 시말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 연구소 소장은 그 제출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한 후 같은 달 31. 시말서불제출을 사유로 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이 건 징계파면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징계파면처분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 종전 징계처분에 따른 시말서 제출지시의 거부를 가지고 또다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단지 그 사유만으로 원고들에 대하여 징계파면에까지 이른 것은 원고들의 피고 연구소에서의 직위, 근무형태, 근무기간 등에 비추어 보아 정당한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되므로 이 건 징계파면처분은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살피건대 취업규칙 등에 징계처분을 당한 근로자는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시말서의 불제출은 그 자체가 사용자의 업무상 정당한 명령을 거부한 것으로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대법원 1991.8.13. 선고 91다1274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도 원고들이 위와 같이 기한 내에 시말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은 징계사유가 된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징계사유는 종전 징계처분에 뒤따르는 시말서 불제출이라는 가벼운 비위인 데다가 원고들이 시말서를 기한 후에라도 제출하려 하였고, 또 그 제출하기까지의 경위가 판시와 같은 사정이었음을 이유로 징계종류 중 가장 무거운 파면을 선택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 할 수 있고, 거기에 징계권남용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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