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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0 2016누43178
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사유에 관한 주장 원고는 제1심에서 참가인이 원고의 중요한 서류들인 감사보고서와 경호계약서 등을 가방에 넣은 사실과 원고의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실, 그 중 감사보고서와 경호계약서 사본 3장을 훼손한 사실은 징계사유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서는 위 사실이 독자적인 징계사유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은 징계사유에 관한 주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제1 징계사유에 관한 주장 참가인은 2015. 1. 13. 원고 소속 D 상무와의 면담 과정에서 D 상무에게 원고의 대표이사와 D 상무에 대하여 고발하겠다며 협박함과 아울러 삿대질을 하며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웠고, 다른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참가인의 소란행위, 업무방해행위는 2015. 1. 22.경까지 지속되었는바, 이는 원고의 단체협약 제33조 제1항 제1호의 ‘부정 불법한 행위’, 원고의 상벌규정 제7.3항의 ‘회사 업무 방해 행위’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제2 징계사유에 관한 주장 (1 참가인은 종전 정직의 기간이 만료한 다음날인 2014. 12. 19. 복직을 하였어야 하는데, 원고의 출근지시에도 불구하고 월차를 신청한다는 문자메시지만 보낸 후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2014. 12. 22. 출근한 참가인에게 2014. 12. 19. 출근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경위서의 제출을 지시하자, 참가인은 월차를 신청하였다는 내용만을 기재한 한 줄짜리 경위서를 제출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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