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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3.27 2018고단30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0.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청수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10. 20. 01:10경 천안시 동남구 쌍용동에 있는 고가도로 사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방동 쪽에서 아산시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아산시 쪽에서 쌍용지하도 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55세)가 운전하는 F 엑센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엑센트 승용차의 조수석과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26세), 피해자 H(2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4,029,428원 상당이 소요될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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