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6.15 2015고단3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1. 21:49경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소재 초원홍어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남구 청수동에 있는 경남아너스빌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차례 동종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안 중함.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