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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1.27 2014고정9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 00:0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위치한 천안농협 쌍용2동 지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신방동 방향에서 쌍용고등학교 방향으로 편도2차로의 도로를 1차로로 좌회전하게 되었고, 그곳에는 신호가 점멸되어 있는 교차로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하고, 특히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직진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 그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그대로 좌회전하다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만 58세)이 운전한 차량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상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1. 00:00경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위치한 먹자골목 부근에서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위치한 천안농협 쌍용2지점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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