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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7.25 2014고정5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GTS125EVO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4. 3. 24. 2:15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소재 KT 남부지점 길 건너편 노상을 같은 동 쌍용지하도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 편도4차로 중 2차로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편도 4차로의 도로상으로 장애물의 출현이 예상되는 장소였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사정을 감안하여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는 등으로 안전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사고 장소에서 같은 동 KT 남부지점 방면에서 코리아나이트클럽 방면으로 무단횡단하는 C를 발견치 못하고 B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범퍼로 피해자 C(48세)의 우측 다리를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보행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피고인은 사고현장에서 즉시 정지 및 하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소재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소재 초원아파트 110동 앞 노상까지 위 차량으로 약 6km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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