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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3 2017고정169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1 톤 포터 화물차량을 운행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10. 17:15 경 서울시 서초구 원지동 소재 경부 고속도로 414.7km 지점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서 부산 방면으로 위 차량을 이용하여 운전하였다.

피고 인은 위 휴게소 내 주유소에서 휴게 소 출구 부 가속 차로로 급진로 변경 중 후방 가속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 운전의 D 디스 커버리 4 승용차량이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피고인 운전 차량을 브레이크 밟아 급정차하여 뒤 따라오던 피해자 운전 차량을 급정차하게 한 뒤 진로를 방해하였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차내에서 창문을 열고 상호 한 차례 " 병신,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운전 차량이 5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정상 주행하자 피고인 차량을 이용하여 가속 차로로 진행하면서 피해 차 차량 조수석 옆으로 2-3 회 밀며 위협적으로 진행하고, 계속하여 갓길로 진행한 뒤 5 차로로 급진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고 위협하여 피해자 운전 차량을 충돌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 약도, 현장사진,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분석), 블랙 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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