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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24 2019고단1769
강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7. 2. 27. 새벽에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가 혼자 사는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가 헤어지기 위해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엌에 있는 식칼을 손에 쥐고 수건으로 감아 칼끝을 피고인의 허벅지 안쪽에 가져다 대며 피해자에게 "헤어질 거냐 , 안 헤어질 거냐 "라고 수차례 말하여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면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자해를 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9. 00:17경 서울 마포구 E 앞 도로상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번호 불상 흰색 재규어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며 다투고 떠났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자. 내가 구로동 동생들 불러온다. 경찰에 신고해 놔라."라고 하며 피해자가 돌아오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7. 3. 2. 19:3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B건물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며 의심을 하면서 얼굴에 흉터가 있던 후배인 F과 함께 무작정 찾아간 후 F에게 피해자가 집안 청소를 하지 않는다는 트집을 잡아 집안 여러 곳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하도록 지시했고, F이 피해자의 주거지를 촬영하는 동안 책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쥐어박으며"내가 너한테 원하는 게 뭐일 것 같으냐 돈이다

돈. 처음에는 삼백 받아서 후배 용돈 주고 끝내려고 했는데 네가 지금 하는 짓 보니까 삼백 갖고는 안 되겠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하라고 협박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깡패생활을 했던 피고인과 함께 집에 찾아온 사람으로부터 위해를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이 없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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