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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2 2016고합8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1년 전 C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 D( 여, 54세 )에게 처와 사별하였다고

거짓말하여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하던 중 처가 살아 있다는 사실이 발각되어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 로부터 피해자와 헤어질 것을 요구 받자 계속 만남을 유지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2. 7. 23:00 경 오산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이 유부남인 것을 알게 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집을 나가라” 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인의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농약 병( 제품명: 풀 샷) 을 가지고 와 “ 나는 당신이 없으면 산목숨이 아니다, 같이 죽자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면 피해자 앞에서 농약을 먹고 죽을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4. 22:00 경 오산시 F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전화기를 통해 피해자의 언니 G로부터 “ 개새끼 ”라고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인 철원에서 위 노래방으로 찾아간 다음 미리 준비한 흉기인 전공칼( 약 15센티미터) 을 점퍼 주머니에서 꺼 내 피해자에게 보이며 “ 내가 죽던지 너희 언니가 죽던지 하자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면 피해자의 친언니인 G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2. 17. 22:00 경 오산시 F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노래방 부근 민속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 2 장을 보여주며 “ 이런 동영상 공소장에는 ‘ 사진 ’으로 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증언 및 검찰 진술 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 동 영상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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