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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8.20 2015고단11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쇠망치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5세)과 약 2년 전부터 내연관계로 지내오던 중 자신의 처에게 불륜이 발각되어 이혼한 후 피해자에게도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오히려 헤어지자며 만나주지 않자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5. 6. 30. 17:00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남편에게 자신들이 내연관계였음을 폭로하고 나온 다음, 같은 날 21:00경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그냥 안 둘 거다. 기다리고 있을게 와라. 안 오면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언젠가는 때려 죽일 거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자신을 계속 만나주지 않으면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퇴거불응) 피고인은 2015. 7. 10. 15:00경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약 30cm)를 구입한 다음 이를 소지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C의 아들인 피해자 E(20세)가 “지금 엄마가 집에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겠다."면서 집안 여러 곳을 살핀 후 피해자가 “엄마가 없으니 나가달라.”며 여러 차례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빠라도 만나고 가겠다.”며 약 50분 가량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흉기휴대 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의 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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