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구 조세감면규제법(1977.12.29.자 법률 제3017호) 제3조의3 제5항 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한 절차적 요건
판결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77.12.29. 자 법률 제3017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받으려면 대한주택공사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집합주택지구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토지양수인이 같은법시행령(1978.12.30.자 대통령령 제9232호) 제2조의4 제3항 소정의 기간 내에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여의도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이 사건 토지의 양도당시 시행되던 구 조세감면규제법(1977.12.19.법률 제3017호) 제3조의 3 제5항 , 같은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32호) 제2조의4 제3항 에 의하면 위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받으려면 대한주택공사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집합주택기구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토지양수인이 위 시행령 제2조의4 제3항 소정의 기간내에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고 위 기간 내에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7.10.28. 선고 87누23 판결 ; 대법원 1988.3.8. 선고87누722 판결 )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3)점을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소외 동성주택개발주식회사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위 소외회사가 그 대지 위에 건축한 20평형 아파트 2세대분과 그 아파트에 딸린 토지지분을 취득하였다는 것인 바, 이는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다른 납세자가 이와 같은 경우에 면세처리 되었다고 해서 적법하게 부과고지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