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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26 2013노34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사고 및 피해자 사상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에도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 이탈을 시도하던 중 주위 사람들의 제지로 현장을 이탈하지 못한 것일 뿐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피고인이 현장 이탈을 시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보호법익 침해의 추상적 위험이 발생하였다.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검사의 항소이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후 현장을 이탈하려다가 사람들의 제지로 ‘최종적으로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였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원심 증인 L가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 등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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