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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24 2015도190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로 이 사건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차량) 죄와 도로 교통법 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차량) 의 점과 도로 교통법 위반( 사고 후미조치) 의 점에 관한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차량) 의 점과 도로 교통법 위반( 사고 후미조치) 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제 1 심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차량) 죄에 있어서의 구호조치의무나 도주의 범의, 도로 교통법 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에 있어서의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상고 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에 관한 상고 이유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의 죄는 형법 제 268조의 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형법 제 268조가 규정한 업무상과 실 치상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이 정한 죄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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