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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34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4. 9. 20. 01:28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D에 있는 E정형외과 앞길을 동서로네거리쪽에서 태평오거리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27세)가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2,716,52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각 죄에서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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