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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25 2015노1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판시 무죄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고현장 이탈을 저지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교통사고 유발로 상해를 입어 사고 당일부터 치료를 계속 받아 온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구호조치 및 원활한 교통확보 조치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피고인이 원심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가 운전하던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371,49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원심 및 당심의 판단 가 원심은, 우선 다음과 같은 법리, 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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