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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8.30 2017고합12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년 경부터 전 남 무안군 B에 있는 C 고등학교의 음악교사로 재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위 학교의 학생들이다.

1.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7. 4. 일자 불상 경 전 남 무안군 B에 있는 C 고등학교 성악 전공 실에서, 그 곳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피해자 D( 여, 17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 너무 이쁘다.

사랑해.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양 볼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었다.

2) 피고인은 2017. 4. 29. 10:00 경 목포시 E, 4 층에 있는 F 합창단 사무실 내 성악 레슨 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성악 과외 교습을 하던 중 안마를 해 준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손을 피해 자의 복부와 골반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를 엎드려 눕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허벅지 및 엉덩이 부위를 주물렀다.

3) 피고인은 2017. 5. 14. 15:00 경 제 1의

가. 2)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성악 과외 교습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성과 자세를 고쳐 준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감 싸 안고, 피해자의 뒤에서 손을 피해 자의 복부를 잡으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밀착시키고, 피해자를 엎드려 눕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및 허벅지 부위를 주물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6. 7. 일자 불상 경 제 1의

가. 2)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 여, 17세 )에게 성악 과외 교습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성과 자세를 고쳐 준다고 하면서 뒤에서 피해자의 몸을 감 싸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양 손을 위로 올리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양 볼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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