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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8 2013나55026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4.부터 2014. 8....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5, 6호증, 을나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망 D(2013. 1. 6. 사망)의 자녀들인 사실, 원고는 망 D에게 수 차례 금전을 대여하고 망 D로부터 차용증이나 현금보관증을 작성교부받으면서 피고들로부터 일부 차용증이나 현금보관증에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피고 B의 연대보증 하에 망 D에게 2007. 2. 23. 10,000,000원, 2007. 7. 16. 7,000,000원을 각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17,000,000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B의 연대보증 하에 망 D에게 2007. 2. 23. 1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1호증의 2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를 2007. 7. 16.자 금전대여 주장에 대한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그 밖에 갑 제3호증, 갑 제7 내지 10, 12, 1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원고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원고가 2007. 7. 16. 망 D에게 7,000,000원을 대여하고 피고 B이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원고에게 2007. 2. 23.자 대여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3. 14.부터 피고 B이 금전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4. 8. 2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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