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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10.18 2015가단6492
급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명목상 대표이사로서 실제 경영자인 C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피고로부터 2013. 9.부터 2014. 11.까지의 임금 합계 30,266,550원(= 2,017,770원 × 15개월)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0,266,5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28813 판결 등 참조). 한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므로,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ㆍ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ㆍ개별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았음에 그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7, 11, 15, 21, 22, 32, 37, 4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10호증의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대외적으로 피고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피고의 업무를 집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비록 일부 업무에 관하여 피고의 실제 경영자인 C의 승인을 받기는 하였지만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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