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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9.26.선고 2012다28813 판결
퇴직금등
사건

2012다28813 퇴직금등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A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주식회사 B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17. 선고 2011446335 판결

판결선고

2013. 9. 26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

한편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를 거쳐 임명되고 ( 상법 제382조 제1항 ),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만이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상법에서 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러한 주식회사의 이사는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다 ( 상법 제382조 제2항 ). 따라서 이사가 상법상 정하여진 이사로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회사의 경영을 위한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경우에, 그 담당하고 있는 전체 사무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한다면, 그 이사는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22591 판결 등 참조 ) .

그리고 주식회사의 이사가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이는 상법 제388조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 보수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이라 할 수 없으며, 또한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위임 사무 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라 할 수 있으므로, 그 보수 및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정을 이유로 하여 이사의 지위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나. 원심 판결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 1 ) 피고는 1991. 6. 18. 설립되어 금속철강선 제조, 절단 가공 제조업, 판매업 및 수출입업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는 코스닥등록 법인으로, 자본총액은 1997년경 약 40억 원, 2010년경 약 83억 원이고, 상시 근로자 수는 60명 내지 100명 정도이며, 부산에 본사를 두고 서울에는 판매 등 영업을 담당하는 서울사무소를 두고 있다 . ( 2 ) 원고는 1996. 8. 16. 피고의 서울사무소 영업소장 직위로 입사하여 줄곧 서울사 무소에서 근무하던 중 1998. 6. 30.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되어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기되었고, 그 후 영업팀장의 직위를 겸한 상무이사, 전무이사로 순차 승진하여 근무하다가 2009. 12. 31. 퇴직하였으나 2010. 3. 29. 까지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이사의 등기가 유지되고 그때까지의 보수를 받았다 . ( 3 ) 피고의 정관 제36조는 대표이사는 피고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사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의 업무를 분장 ·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이에 근거하여 대표이사 1명과,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각 1명씩 이사 총 4명과 감사 1명을 두고 있다 . ( 4 ) 원고는 피고의 이사로서 회사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이사회에 참석하였고,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직원으로부터 의결사항을 보고받은 후 이사회 회의록에 원고의 기명날인을 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의 부산 본사에서 개최되는 매월 초의 결산회의와 매월 25일의 팀장 회의에 참석하고 2005년부터는 결산회의를 주재하기도 하였다 . ( 5 ) 피고는 영업팀, 생산관리팀, 경영지원팀, 품질경영팀 등 4개의 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그 중 영업팀장인 원고는 피고의 ' 조직 및 업무분장표 ' 상으로 서울사무소와 부산사무소의 내수영업과 해외영업을 모두 관장하여 원자재 구매 업무, 내부 조직의 업무조정, 판매정책 수립 및 이행, 시장 동향 파악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영업팀의 직원을 채용하거나 내수 · 수출 원자재 소요예상량 책정, 일일 판매일보, 생산의뢰서, 출하 요청서 등에 최종적으로 결재를 하는 등 경영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비교적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였다 .

( 6 ) 원고는 2003. 3. 31. 경 피고로부터 1996. 8. 16. 부터 2003. 3. 31. 까지의 퇴직금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돈을 중간 정산 명목으로 받은 후, 2003. 4. 1. 부터는 1년 단위의 연봉계약으로 변경되었고 2004년부터의 연봉계약에서는 연봉계약일 이후부터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종전의 월평균 3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은 것과는 달리 그 보수를 대폭 올려 2003년과 2004년에는 연봉6, 000만 원, 2005년에는 연봉 7, 800만 원을 받았고, 2006년부터는 종전의 3배에 가까운 연봉 1억 80만 원을 받았다 .

( 7 ) 피고의 정관 제43조는 이사와 감사의 보수를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 지급한도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지급 여부 및 방법, 금액을 정하도록 하고,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피고의 2007. 3. 22. 자 주주총회에서는 이사 4명의 연간 보수한도를 10억 원으로 정하는 결의가 있었으며, 그 범위 내에서 이사회로부터 지급방법을 위임받은 대표이사와의 협의를 통하여 위와 같은 연봉 형태로 보수가 지급되었다 . ( 8 ) 피고의 인사관리규정은 사원의 직급을 1급 갑부터 6급까지로 나누어 부장, 차장 , 과장, 대리, 주임, 사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사는 사원에 포함되지 않으며, 피고의 취업규칙은 사원의 정년을 계장 이상 55세, 기타 50세로 정하고 있으나, 피고는 원고가 55세를 넘어선 2006년 이후에도 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이사로 선임하고 위와 같이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다 .

다.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피고 회사의 규모 및 경영 조직과 아울러 원고의 피고 회사 이사로서의 선임 및 등기 경위, 이사회 활동 및 회사의 의사결정 · 경영에 대한 참여 정도, 경영 책임자로서의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 보수 및 처우 등에 관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 회사의 상법상 이사로서 이사회 등을 통하여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에 참가하는 한편 일정한 범위의 사업경영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여 왔으며 특히 2006년에 일반 사원의 정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이사로 선임되어 업무를 처리하고 주주총회 결의에 기초한 이사로서의 보수를 받는 등 근로자인 일반 사원과는 확연하게 차별화된 처우를 받았다고 할 수 있고, 비록 원고가 영업팀장으로서의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로부터 지시 등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등기 이사로서의 명칭이나 직위가 형식적 ·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원고가 담당한 전체 업무의 실질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함에 그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이사에서 퇴직할 때에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 등으로 정한 이사에 대한 보수의 일부로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규정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그런데도 이와 달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형식상 이사에 불과할 뿐 그 실질에서는 피고의 대표이사로부터 구체적인 지휘 · 감독을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단정한 나머지 피고가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규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상법상 이사의 업무 성격 및 근로자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고가 2010. 1. 부터 2010. 3. 까지 3개월간 피고로부터 받은 돈은 원고가 받아야 할 근로자로서의 퇴직금과 관련이 없음에도 이를 원고가 부당이득하였다고 보아 그 퇴직금에서 공제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이라는 것이다 .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근로자인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규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잘못이므로, 위 상고이유 주장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그 퇴직금 지급의무를 전제로 한 원심의 위 공제 판단 부분 역시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이상훈

주 심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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