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차61525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차61525호로 양수금 2,406,649원과그 중 1,096,666원에 대하여 2008.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위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2008. 9. 23.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서울회생법원 2017하단6571호 파산, 2017하면6571호 면책 신청을 하여 2018. 5. 17.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 신청시 채권자 목록에 C유한회사 등 채권자들의 합계 154,507,702원의 채권을 신고하였으나, 위 지급명령에 의하여 확정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양수금 등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같은 법 제565조에 따른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 상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되고,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그 집행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면책결정을 받기 전에 이 사건 지급명령 상의 채권의 존재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비면책채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