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0 2018가단519010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차61525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차61525호로 양수금 2,406,649원과그 중 1,096,666원에 대하여 2008.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위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2008. 9. 23.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서울회생법원 2017하단6571호 파산, 2017하면6571호 면책 신청을 하여 2018. 5. 17.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 신청시 채권자 목록에 C유한회사 등 채권자들의 합계 154,507,702원의 채권을 신고하였으나, 위 지급명령에 의하여 확정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양수금 등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같은 법 제565조에 따른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 상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되고,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그 집행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면책결정을 받기 전에 이 사건 지급명령 상의 채권의 존재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비면책채권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