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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3.22 2018고단323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4. 7. 20:00경부터 같은 달

8. 10:00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B에 있는 ‘ ’ 사우나 4층 남자 탈의실에서 41번 옷장의 자물쇠를 풀어 위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C의 바지 주머니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고, 175번 옷장의 자물쇠를 풀어 위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D의 지갑 안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7. 16:0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 ’ 사우나 3층 남자 탈의실에서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2만 원 상당의 이어폰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6, 21, 30, 38)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9, 22,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우나에 들어가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C, D의 옷장 자물쇠를 풀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을 꺼내어 가고, 또 다른 사우나의 남자 탈의실에서 그곳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 F 소유의 이어폰을 가지고 가 각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이 대범하고 계획적이어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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