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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18 2014고정2285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5. 16:30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402호 법정에 ‘위 법원 2013고단1735, 2013고단2044 피고인 C, D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였다.

위 사건은 D과 C이 공모하여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게 ‘좋은 투자처가 있으니 투자하면 상당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사기사건으로, D과 C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C측 증인으로 위 법정에 출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정에서 출석하여 선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D이 광주여대 강사였던 E, F에게 투자를 권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이 광주여대 강사였던 E, F에게도 투자를 권유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지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하였지만 기억에 반하는 증언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우선 피고인은 C이 F과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들었고 F이 반복되는 투자 권유에 C에게 화를 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C과 D은 다른 피해자들에 대하여 서로 투자를 권유하지 않았다고 다투는 사이였고, 그로 인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었던 사실, F이 D으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F이 전화로 C에게 D의 투자 권유에 대하여 화를 냈다는 C과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대한 증언이 기억에 부합하는 증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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