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6.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 15. 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위증 교사
가. 피고인은 2015. 5. 21. 13:40 경 대구 수성구 범어 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건물 근처에서 B에게 “ 나는 F 밑에 있는 직원이기 때문에 G 돌아가는 것을 잘 모르니 오늘 증언을 할 때 그런 식으로 증언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부탁하였고,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위 B은 같은 날 14:00 경 대구 수성구 범어 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에 있는 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 고단 5460호 피고인 (A )에 대한 사기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 2 단 독 재판장에게 “A 이 G의 분양 및 재산 상황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지에 대해 알 수 없고, H의 투자 각서에 기재된 투자 조건에 대하여 A은 몰랐을 것이다.
” 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피고인이 G의 직원으로서 대표인 F의 지시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G의 아파트 상가 분양 대행과 관련하여 분양 업무 전반 및 자금관리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당시 G의 분양 및 재산 상황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면서도 H으로부터 투자를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H의 투자 각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G 측으로 참석하여 각서를 꼼꼼히 읽어 보고 날인을 하였으므로 투자 조건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B도 그 자리에 함께 있어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에게 “ 내가 무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