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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7 2015노732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D 이 광주 여대 강사였던

E, F에게도 투자를 권유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지요.

” 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은 그 자체가 허위사실인지 여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러한 내용 자체가 허위라는 인식이 있는 상태에서 법정에서 진술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25. 16:30 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402호 법정에 ‘ 위 법원 2013 고단 1735, 2013 고단 2044 피고 인 C, D에 대한 사기 사건’ 의 증인으로 출석하였다.

위 사건은 D과 C이 공모하여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게 ‘ 좋은 투자 처가 있으니 투자하면 상당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사기사건으로, D과 C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C 측 증인으로 위 법정에 출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법정에서 출석하여 선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D이 광주 여대 강사였던

E, F에게 투자를 권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 이 광주 여대 강사였던

E, F에게도 투자를 권유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지요.

” 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은 C이 F과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들었고 F이 반복되는 투자 권유에 C에게 화를 냈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나, 원심이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C과 D은 다른 피해자들에 대하여 서로 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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