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유선방송 현장기사로 근무하면서 포항시 북구 E 일대에서 유선방송 설치 등을 하며 미리 보아 둔 빈집에 들어가 절취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주거 침입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중순 14:00 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 집 앞에서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작은 방 옷걸이에 걸려 있던 주민등록증 1개가 들어 있던 시가 60만 원 상당 구 찌가방과 큰방 화장대에 있던 시가 60만 원 상당 18k 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30. 13:10 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G 집 앞에서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신 발을 벗은 후 열려 진 작은 방 방문을 열고 방바닥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검정색 손가방 안에 들어 있던 지갑에서 5만 원 권 지폐 3 장, 1만 원 권 지폐 9 장 등 현금 24만 원을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10. 20. 17:00 경 포항시 북구 H 아파트 102동 201호 복도 바닥에서 피해자 I이 잃어버린 시가 100만 원 상당 삼성 갤 럭 시 노트 3 휴대 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피해자) 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G) 상대 피해 금액 확인 건; 피의자 소지품 확인 관련; 피해자 (I) 확인 및 진술 관련; 피해자 (F) 진술서 첨부 건; 블랙 박스 영상 캡 처사진 첨부 건; 포항 북부 경찰서 형 사과에 인치될 때 피의 자가 소지한 물품; 피해자 (I) 의 진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