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과 사실혼 관계에 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조카이며, 피고인들은 2015. 경부터 C과 김해 일대에서 부동산 분양 업무를 하다가 일산으로 거주지를 옮긴 후 C이 갑자기 집을 나가자 그녀를 잡기 위해 경찰에 허위 신고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1. 20경 고양 시 일산 동구 D, 102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에게 “C 이 집을 나갔으니 C을 잡을 수 있게 도와 달라.” 고 말하면서 경찰서에 C이 피고인 B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고인 B의 통장과 돈을 가지고 갔다는 취지로 신고 해 줄 것을 부탁하여 피고인 B이 C을 무고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
A은 다음 날 피고인 B과 함께 같은 구 정 발산 동에 있는 일산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피고인 B에게 “ 피고 소인 C은 외삼촌 A에게 맡겨 두었던 나의 기업은행, 농협은행 통장과 카드를 몰래 가지고 가 그 안에 있던 나의 돈 9,500만 원을 무단으로 인출해 갔으니 처벌해 달라.” 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위 민원실에 있던 성명 불상의 경찰관에게 이를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통장과 신분증은 피고인 B이 C에게 사용하도록 준 것이고 통장에 있던 예금도 C이 부동산 분양사업을 하면서 번 C의 소유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 하여금 C을 무고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6. 1. 21. 경 위 일산 경찰서 민원실에서, 제 1 항과 같이 C에게 자신의 통장을 맡겨 놓았고 예금된 돈이 C의 소유임에도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 피고 소인 C은 외삼촌 A에게 맡겨 두었던 나의 기업은행, 농협은행 통장과 카드를 몰래 가지고 가 그 안에 있던 나의 돈 9,500만 원을 무단으로 인출해 갔으니 처벌해 달라.” 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