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6.16 2015고정2231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8. 경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법무법인 D의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컴퓨터를 사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C은 고소인 명의의 1999. 10. 21. 자 자필 확인서, 컴퓨터로 작성된 1999. 10. 21. 자 확인서, 컴퓨터로 작성된 1999. 10. 자 각서를 위조하고, 2010. 4. 7. 위와 같이 위조된 각 확인서와 각서를 수원지방법원 2009 하면 2166호 면책사건 재판부에 제출하여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C은 위 각 확인서와 각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8. 경 수원시 영통 구 원천동 80에 있는 수원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의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고소인 자료 제출)

1. 고소장 사본

1. 공정 증서 정본, 공증 촉탁서

1. 불기소 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 28. 경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법무법인 D의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컴퓨터를 사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C은 고소인 명의의 컴퓨터로 작성된 1999. 10. 21. 자 확인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