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0. 01:00경 대구 달서구 B건물 지하1층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2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맞게 되자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친구 E의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E 상대 전화녹음조사 실시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는바,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것이고, 피해자의 상해 행위로 피고인이 얼굴 흉터 성형수술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