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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604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8. 02:50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56 세) 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가하려다가 지갑과 핸드폰을 두고 온 것이 생각 나 다시 위 주점을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갑과 휴대폰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았으나, 피해 자로부터 “ 잘 모르겠다.

” 라는 대답을 듣자 갑자기 화를 내며 그 곳 주방 냉장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술이 들어 있는 상태의 맥주병을 꺼 내 들고 나와 그 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재차 위 냉장고에서 술이 들어 있는 상태의 맥주병을 들고 나와 그 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1회 내려치고, 또 다시 냉장고에서 맥주병을 꺼 내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3회 내리친 뒤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정신을 잃은 채 바닥에 쓰러진 피해 자를 발로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정수리 부위에 피멍이 들고, 왼쪽 귀와 뺨 부위에 30 바늘 이상의 봉합수술이 필요한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최초 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1. 현장 및 피해자 상처 부위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무차별적으로 내려치고 쓰러진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고 행위 태양도 좋지 않다.

특히 피해자가 얼굴 부위에 상해를 입어 피해 정도가 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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