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4 2016가합510940
유지보수의무이행 등 청구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서울 동작구 D 대 2955㎡, 위 E 대 1034㎡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서울 동작구 D 외 24 필지를 매입하여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을 수탁자로 하여 신탁한 후 그 지상에 2개동 14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과 그밖의 상업시설로 구성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나. 2006. 10.경 수립된「동작구 F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G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안)」에서는 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부지 내에 침상형 공지[지하철 역사 및 지하보도(상가) 등의 시설과 연접된 필지에서 썬큰(sunken) 등에 의해 일반인들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공지를 말한다]를 조성한 후 지하철 H역 역사의 콘코스(concourse, 이용객이 유동하는 홀)와 연계하도록 하였고, 2016. 12. 28. 서울특별시고시 I로 위 계획이 결정ㆍ고시되었다.

다. 서울특별시는 2007. 11. 5. 피고 A, B을 공동건축주로 하여 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대한 건축허가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건축허가조건 및 안내사항을 붙였다.

[건축허가조건] 도시철도공사 검토의견(기술자문 지적사항 포함)을 수용하여 공사를 하여야 하며, 연결통로 설치는 사업자 비용부담으로 설치하고 썬큰가든 내 계획된 공공출입구의 구조등과 #9번 출입구 신설 및 J호선 본선 환기구 이설공사(K 도로확장에 저촉)는 건축공사와 별도로 제반계획을 수립, 도시철도공사와 사전협의를 하고, 협약체결 후 공사를 하여야 함[도시철도공사] [안내사항] 〈동작구 도시관리과〉 지하철 출입구와 연결된 침상형 공지 및 대지 내에 설치하는 공개공지는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라 24시간 상시 개방토록 조치 침상형 공지 내에 지하철 이용객의 보행동선을 고려하여 시설이용에 편리한 위치에 장애인 및 노약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