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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08 2018나2039486
유지보수의무이행 등 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은 서울 동작구 D 외 24 필지를 매입하고 피고를 수탁자로 하여 신탁한 후 그 지상에 2개동 14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과 그 밖의 상업시설로 구성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나. 서울 동작구가 2006. 10.경 수립한 ‘동작구 F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G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안)’에서는 위 주상복합건물의 용적률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과 함께 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부지 내에 침상형 공지[지하철 역사 및 지하보도(상가) 등의 시설과 연접된 필지에서 썬큰(sunken) 등에 의해 일반인들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공지를 말한다]를 조성한 후 지하철 H역 역사의 콘코스(concourse, 이용객이 유동하는 홀)와 연계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위 계획(안)은 피고와 B이 ‘건축법 제43조 등에 따라 위 신축사업 부지에 설치될 공개공지(公開空地)에 연결하여 지하철 출입구 및 연결통로 등의 시설을 설치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주상복합건물의 용적률 제한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입안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특별시장은 2006. 12. 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30조 등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고시 I로 위 계획(안)을 수용하는 내용으로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을 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다. 서울특별시장은 2007. 11. 5. 피고와 B을 공동건축주로 하여 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대한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고 한다)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건축허가조건 및 안내사항을 붙였다.

[건축허가조건] 도시철도공사 검토의견(기술자문 지적사항 포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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