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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09 2012고단17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5. 13.경 서울 영등포구 D빌딩 3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대전시 유성구 G 일대(이하 H 현장이라 함) 약 6,300평의 지상건물을 철거하면 나오게 될 고철 H빔류 등 5,000톤 가량을 공급해주겠다, 사업인허가가 거의 다 되어 있어 늦어도 2008. 8. 10. 이전에 인허가는 해결되므로 2008. 8. 15.부터 고철 출하를 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I과 고철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E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3억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8. 3. 25.경 주식회사 J 대표 K과 H 현장에 관한 건물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K이 위 사업을 위한 주민동의서나 철거대상 건물 매수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지 않아 실제로 사업이 행해질지, 또는 언제 사업이 행해질지 불투명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2008. 4. 10.경 이미 대전시에 제출한 지구단위계획 사업제안서에 대하여 대전시로부터 대상 토지소유자 동의 미충족과 지구단위계획 부적합 등의 이유로 사업승인불가 회신을 받은 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고철대금을 받더라도 제때 이를 출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억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F, M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인증서, 계약서, 무통장입금확인서

1. 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1. 대전시 도시관리과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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