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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4가합576540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D는 피고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

)가 운영하는 강남세브란스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에 재직 중인 의사로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간이식 수술을 집도하였다. 2) 망인은 피고 병원에서 간이식 수술을 받은 후 사망한 환자로,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의 피고 병원 내원 및 치료 1) 망인은 2008.경 건강검진 결과 B형간염 보균자 및 간경변증으로 진단받고 피고 병원 소화기내과에 외래로 내원하여 진료를 받아왔다. 2) 망인은 2010. 12. 24.경 CT 및 MRI 검사 결과 간세포암을 진단받고 2011. 1. 12.경 및 2011. 1. 17.경 간암 화학색전술을 각 시행받았고, 2014. 3. 10.경 CT 검사 결과 간세포암이 확인되어 2014. 3. 17.경 및 2014. 4. 16.경 추가로 화학색전술을 시행받았다.

다. 간이식 수술의 시행 및 진료 경과 1) 망인은 2014. 5. 22.경 뇌사자에게서 간조직을 기증받는 사체 간이식 수술을 받기 위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2014. 5. 23.경 피고 D에 의하여 간이식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을 받았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외과중환자실에서 망인의 상태를 관찰하였는데, 2014. 5. 26.경까지 망인의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가 약간 상승하는 상태를 보였으나 보존적 처치 후 다음날부터 정상범위로 회복되었고, 간기능 검사상 망인의 간기능이 정상적인 경과를 보였으며, 이 사건 수술 후 합병증으로 볼 만한 증상 없이 정상적인 수술경과를 보이자 2014. 6. 4.경 망인을 퇴원조치하였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4. 6. 10.경 외래로 내원한 망인에게 혈액검사를 시행한 결과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가 2.19로 증가되어 있는 상태를 확인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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