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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07 2018나57759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모 C 명의로 2008. 10. 25.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로부터 망인 소유의 부산 동래구 E 소재 1층 건물 중 일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25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08. 10. 27.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마트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1. 23. 망인과 사이에 제1임대차계약과 임대목적물, 임대차보증금, 월차임이 모두 같고, 임대차기간을 2011. 11. 23.부터 2012. 11. 23.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망인에게 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와 망인 사이에 2012. 2. 24. ‘망인은 2011. 11. 1.부터 2012. 11. 30.까지 원고로부터 매월 24일에 월차임 2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한다. 원고가 월차임을 2회분 이상 망인에게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망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원고는 즉시 망인에게 미불된 임차금 및 제반공과금을 지불하고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한다’는 내용의 제소 전 화해조서(부산지방법원 2011자848호 건물명도, 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라.

망인은 2012. 9. 8. 사망하였고, 피고를 포함한 망인의 자녀 7명(피고, F, G, H, I, J, K)이 이 사건 건물을 비롯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위 상속인들 중 G, H, I, J은 2012. 10. 18. 공유지분권자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이 포함된 상속재산의 관리를 위임하는 데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관리동의서를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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