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각 주위적 청구 및 피고 D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물 임대차관계(종전 임대차)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였던 망 E(2013. 8. 24.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2009. 12. 31. 소외 F과 사이에 위 건물 중 1층 및 2층 전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09. 12. 31.부터 2012. 12. 30.까지로, 임대차보증금을 55,000,000원으로, 차임을 월 2,5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F은 2009. 12. 31.경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망인에게 임대차보증금 55,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G’라는 상호로 스포츠의류 등 판매점을 운영하였다. 2) 원고는 F으로부터 위 점포를 인수하면서 2011. 1.경 망인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1. 2. 1.부터 2012. 12. 30.까지로, 임대차보증금을 55,000,000원으로, 차임을 월 2,5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종전 임대차’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F과 망인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 사항을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는 2011. 2. 1.경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2011. 2. 23. ‘H’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스포츠의류 등 판매업을 하고 있다. 4) 그 후 원고와 망인은 2011. 5. 16. 임대차기간만을 2011. 2. 1.부터 60개월로 변경하여 새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다음 날인 2011. 5. 1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세금 55,000,000원, 존속기간 2011. 2. 1.부터 2016. 1. 31.까지인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변동 1) 망인의 아들인 피고 D은 2010. 11. 1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0. 11. 1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2) 망인은 2011. 5. 20. 배우자인 피고 B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