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1.17 2018고단20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9. 17:14경 전남 순천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가 쳐다봤다는 이유로 E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손으로 E의 목 부위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포함)
1. 피해 경찰관의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공무집행방해 과정에서 피해 경찰관이 심각한 부상을 당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