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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04.04 2011고단131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7. 6.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07. 10. 20. 만기 출소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는 위 PC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손님들에게 선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충전해주고, 환전을 해주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A은 2010. 8. 21.경부터 2010. 12. 10.경까지 위 “F PC방”에서, 등급분류를 받았을 때와 달리 환전 가능한 포인트가 최고 100만원 상당까지 취득될 수 있도록 예시연타 기능이 추가된 “G” 게임기 3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선불카드를 구입하거나, 현금을 주고 포인트를 입력받아 게임을 하도록 하되, 자동 진행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는 손님들이 우연의 결과에 따라 포인트를 획득하면 직접 또는 H를 이용하여 현금과 1:1로 환전을 해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인 약 327,421,000원 상당의 포인트를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J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위 PC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손님들에게 선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온라인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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