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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4 2015고정125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 103호에서 “C PC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하고,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PC방의 종업원인 D와 공모하여, 2012. 1. 2.경부터 2012. 1. 11. 19:20경까지 위 PC방에서 약 18,09㎡ 규모의 공간에 손님용 컴퓨터 6대 및 관리자용 컴퓨터 1대를 갖추어 놓고 그 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맥스 맞고’라는 게임을 하게 하면서, 손님들이 카운터에 현금을 지급하면 지급한 금액 상당의 1만 원권 또는 5만 원권 맥스 선불카드를 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선불카드를 긁어서 나오는 인증번호, 비밀번호를 컴퓨터에 입력하여 1만 원당 10,000,000점으로 환산된 게임점수로 컴퓨터에 접속한 상대방과 맞고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게임장 안에 설치된 카운터에서 1,000알당 1,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은 손님들이 게임에 승리하였을 때마다 10.8%의 포인트를 적립하여 그 포인트를 손님들에게 되팔거나 포인트 금액 상당을 현금으로 지급 받아 일일 2~3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 함과 동시에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물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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