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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1 2011고단7077 (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7. 15.경부터 2010. 8. 12.경까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피씨방에서, 등급분류를 받았을 때와 달리 포인트가 최고 100만원 상당까지 취득될 수 있도록 예시, 연타 기능이 추가된 “캡틴잭의 모험”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선불카드를 구입하거나, 현금을 주고 포인트를 입력받아 게임을 하도록 하되, 자동 진행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 담당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손님들이 우연의 결과에 따라 포인트를 획득하면 직접 또는 F를 이용하여 현금과 1:1로 환전을 해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확인서

1. 수사보고(게등위 게임물 검색결과 및 F, H 사이트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8조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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