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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07 2014고단337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피고인 C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해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불상자로부터 온라인 경마사이트인 F의 관리자 아이디를 부여받고 미리 사이버머니를 구입해 놓은 다음, 과천 일대 PC방에서 컴퓨터 5대 정도를 미리 잡아두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피고인 A으로부터 하루 일당으로 10만 원 정도를 받고 실제 경마장 또는 화상 경마장에서 게임을 하고 나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위 온라인 경마사이트를 홍보하여 손님들을 PC방으로 데리고 와 위 경마사이트를 통해 경마를 하게 하면서 베팅금액을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2014. 1.경부터 2014. 3. 30.경까지 과천시 또는 구리시 등의 경마장 또는 화상 경마장 일대에서 ‘G 경마, H’라고 기재된 경마사이트 홍보물인 라이터를 나누어주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상의 손님을 미리 잡아 놓은 PC방으로 데리고 오고, 피고인 A은 PC방에서 미리 컴퓨터 3-5대 정도를 맡아두고 해당 컴퓨터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위 경마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어, 미리 가지고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손님으로부터 1만 원에서 10만 원을 받은 후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이를 이용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온라인상에서 경마에 참여하게 한 후 게임의 승패에 따라 게임머니를 따거나 잃는 방식으로 온라인 경마를 하게 하고, 남은 사이버머니는 현금으로 그 자리에서 환전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온라인 경마게임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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