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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13 2011고단7077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1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원, 판시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0.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집행유예가 취소되었다.

1. 2010. 7. 15.~ 2010. 8. 12. 기간 중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C은 2010. 7. 15.경부터 2010. 8. 12.경까지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피씨방에서, 등급분류를 받았을 때와 달리 포인트가 최고 100만원 상당까지 취득될 수 있도록 예시, 연타 기능이 추가된 “캡틴잭의 모험”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선불카드를 구입하거나, 현금을 주고 포인트를 입력받아 게임을 하도록 하되, 자동 진행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F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 담당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손님들이 우연의 결과에 따라 포인트를 획득하면 직접 또는 G를 이용하여 현금과 1:1로 환전을 해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F은 피고인 C이 위와 같이 사행성 영업을 하는 것을 도와주어 각 방조하였다.

2. 2010. 11. 12.~ 2010. 12. 8. 기간 중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는 2010. 11. 12.경부터 2010. 12. 8.경까지 서울 관악구 H 건물 지하 1층 ‘I게임장’에서, 최고 75만원 상당의 포인트가 주어지도록 예시 및 메모리 연타 기능이 내장된 “카멜레온”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돈을 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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