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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24 2017노199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 C를 각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추징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받은 급여라고 주장하는 돈은 실질적으로 분배된 범죄수익이므로 원심 구형과 같이 피고인 A, B, C로부터 각 2,000만 원, 피고인 D으로부터 1,500만 원을 각 추징하여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B, C : 각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320 시간, 피고인 D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추징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7조 제 2호에 따라 처벌 받는 자가 유사행위를 통하여 얻은 재물은 국민 체육 진흥법 제 51조 제 1 항 및 제 3 항에 의 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고, 수인이 공동으로 유사행위를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 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한다.

한편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도926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급여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금액( 피고인 A, B, C : 각 2,000만 원, 피고인 D : 1,500만 원) 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분배를 받은 것이지, 일명 ‘H’ 가 자신에게 귀속된 범죄수익을 피고인들에게 급여로 지급함으로써 단순 소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로부터 위 각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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