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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3 2015고정291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5. 20.부터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 피고인 A 토지의 형질 변경, 공작물의 설치 및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등의 개발행위를 하려는 경우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구 북구 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7. 6. 경 도시계획지역인 대구 북구 D 전 1,077㎡ 외 3 필지 (E 전 1,942㎡, F 전 1,370㎡, G 전 1,194㎡) 중 2,240㎡에서 토지를 굴착하는 등 콘크리트 구조물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였고, 골재 선별 및 파쇄를 위한 쇄석기( 크라 셔 플랜트) 설비 등을 설치하였으며, 골재 이송용 컨베이어 벨트시설을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적치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구 북구 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의 개발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고발장, 적발된 위법행위 내역, 공무원 진술서

1. 각 지적도 등본, 각 토지 대장, 각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현장사진( 기록 제 5 면)

1. 원상 복구 시정명령 (2 차) 및 사진

1. 원상 복구 시정명령( 계고) 및 현장사진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기 전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공장 등록변경, 골재 채취업 신규 등록 수리, 골재 선별 파쇄 신고 수리, 가설 건축물 허가 통지 등 골재 채취업을 적법하게 수행하기 위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고, 기존 공장의 제조시설과 업종 등 일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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