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3 차례의 벌금형, 1 차례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5. 6.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음주 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앞서 든 집행유예 전과는 단순 음주 운전으로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055% 로 비교적 낮은 수치였던 점, 피고인이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차량을 매각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 앞서 본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피고인이 6개월 간 추가 구금 생활을 해야 하는데, 이 사건이 단순 무면허 운전에 불과 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실효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 하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가볍다고
하더라도 파기해야 할 정도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