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12.21 2017노28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6. 11. 3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폐기물 관리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73% 로 상당히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3km 로 짧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단속된 것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만약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적어도 1년 이상 복역하여야 하므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종 범죄로 인한 위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 하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가볍다고

하더라도 파기해야 할 정도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